‘선거법 위반’ 윤상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가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6일 15시 43분


유상봉씨 시켜 경쟁후보 안상수 전 의원 허위 내용으로 고소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식사제공도

검찰이 지난 4·15총선에서 ‘함바 브로커’유상봉(74)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57)의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유상봉씨에게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켰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해당 언론사 대표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불법 개입사건과 관련해 유상봉씨와 그의 아들, 윤 의원, 4급 보좌관 등 11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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