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83채를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임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대사업자 강모씨와 공인중개사 조모씨를 사기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세입자 14명에게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부른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기간 해당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 283채를 사들였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액은 약 25억원에 이른다. 집을 소개해 준 조씨는 한채당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총 1억7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강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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