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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친척까지 속인 보험지점장, 147억 ‘꿀꺽’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6 17:10
2020년 11월 6일 17시 10분
입력
2020-11-06 17:09
2020년 11월 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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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구속송치…피해자 극단선택 하기도
"주식에 탕진" 남편에 문자 보낸후 돌연 잠적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을 상대로 14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보험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부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소개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A씨는 지난 7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오후 충남 부여의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친척인 A씨를 믿고 35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사기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과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를 포함한 합동 수사팀을 꾸려 도주한 A씨 추적에 나섰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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