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이 성희롱 등 시정명령…‘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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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17시 19분


여가부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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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를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도 추진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개별 법에 있는데, 2차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해 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 등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반영한다.

아울러 12월부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황윤정 국장은 센터 내 신고 창구에서 정부 산하 기관장뿐만 아니라 선출직 기관장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도 추진한다. 2030 세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지자체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점검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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