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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공소장 수령안하는 이상직 의원에게 ‘버럭’
뉴스1
업데이트
2020-11-06 17:48
2020년 11월 6일 17시 48분
입력
2020-11-06 17:47
2020년 11월 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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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 /뉴스1 © News1
“이상직 피고인 공소장 당장 수령하라고 하세요.”
6일 이상직 국회의원 등 1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준기일 시작에 앞서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 아직 송달 안됐다”면서 “왜그런지 알고 있느냐”고 변호인측을 향해 말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은)재판이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공소장도 수령안하고 있다”며 “수령하지 않을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상직 의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정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이날 예정됐던 공소사실 인부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1회와 2회로 잡은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모두 정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오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에 대해 진행하고 다음 준비기일에 증거와 증인 채택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됐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정리하라고 전했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 공소사실 인부 정리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 증인들 채택해 달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주 13일까지 준비기일로 하고 마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2021년 1월29일까지 총 28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의원 등 10명은 4·15총선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5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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