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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자 몰래 혼인신청 이혼사유 될까…재판부의 판단은
뉴스1
업데이트
2020-11-06 17:57
2020년 11월 6일 17시 57분
입력
2020-11-06 17:55
2020년 11월 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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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내가 모르는 사이 상대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이일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혼인 무효‘ 청구를 인용한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와 B씨는 2013년 7월29일 혼인 신청을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7년 만에 남남이 됐다.
법원은 혼인신고서 중 A씨가 작성해야할 기재란을 B씨가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까지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스스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제출 과정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초혼이었던 A씨와 달리 B씨는 이미 2009년과 2011년, 2013년 등 3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다. 결혼 기간도 모두 2년을 넘기지 못 했다.
혼인신고서 필적 감정 결과 또한 모든 기재사항 필적이 B씨 것으로 드러났다. 주장 또한 일관성이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밖에도 ΔB씨의 세번째 이혼 이후 12일 만에 A씨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 ΔA씨가 B씨의 세번째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B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에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는 혼인신고서 필적 감정을 실시하지 않아 혼인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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