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1, 2심 재판은 2018년 8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진행됐다. 1심은 5개월 심리 끝에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두 차례 선고 날짜가 미뤄지는 등 굴곡을 겪으면서 22개월 간 이어졌다. 항소심은 올 1월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례적인 ‘중간 정리’ 배경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와 유죄 의견인 판사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법원 선고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小部)에서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도 이 과정을 통해 300일 가까이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대법원 심리 중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월 당선된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 수감돼있던 78일을 제외한 총 1년 9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복역을 마친 뒤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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