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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서운 17살…불법촬영후 “뿌린다” 협박해 7회 성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7 01:13
2020년 11월 7일 01시 13분
입력
2020-11-07 01:12
2020년 11월 7일 0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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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6번에 걸쳐 신체 등 촬영해
"뿌린다" 협박하며 7번 성폭행한 혐의
"음란물 제작 인정하지만…협박은 안해"
휴대전화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찍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첫 재판에서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17)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군 측은 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자신이 다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옷을 갈아입던 B양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6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같은 달 한 교실에서 바지를 갈아입는 B양에게 다가가 그의 상의를 올리는 등 특정 신체부위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 등으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학교 근처 한 지하주차장에서 B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총 7회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군은 같은 달 23일에는 학교 앞에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B양의 이마를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B양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군 측 변호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뿌린다는 식으로 협박해 7번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돼있는데, 멱살을 잡아당긴 것은 맞고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A군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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