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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또 번호가 보인다” 거짓점괘로 수억원 뜯은 무속인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07 12:05
2020년 11월 7일 12시 05분
입력
2020-11-07 12:04
2020년 11월 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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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거짓 점괘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여)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 청주시 자신의 점집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4명을 속여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등 뒤에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거나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일이 잘 풀린다”는 등의 거짓점괘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뜯어낸 돈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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