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대마초를 직접 흡입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SNS를 통해 홍보하고 판매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6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SNS를 통해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거나 품질을 인증하는 사진과 동영상, 가상화폐 거래방법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9회에 걸쳐 456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앞서 A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 1~7월 사이 대마 260g(1749만원 상당)과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카트리지 90개(72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이중 일부는 자신이 흡입하고 나머지는 재판매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마 매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는 동영상 등을 SNS에 통해 공유하는 방법으로 홍보활동까지 했다”면서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채팅 앱을 쓰고 대마 매매 대금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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