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서 마약을 투약해 잇따라 구속됐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 씨(40) 등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전남 나주에 있는 숙소에서 필로폰, 야바 등 마약을 7~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의 불법체류자인 근로자 B 씨(38)도 야바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날 구속됐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영암의 숙소에서 야바를 2차례 투약한 혐의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농촌 일이 힘들다’ 등의 이유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인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소리를 질러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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