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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사 자격증 없으면 약국 개업 금지…전원일치로 “합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9 06:14
2020년 11월 9일 06시 14분
입력
2020-11-09 06:13
2020년 11월 9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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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0조 1항 등 관련 헌법소원심판
헌재 "비약사 개설 허용하면 의료비↑"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20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약국을 개업했다. 개업은 A씨가 했지만 그에게 급여를 준 것은 약사 및 한약사 자격증이 없던 B씨였다. 또 약국 직원의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B씨가 도맡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위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국 개설등록은 자격이 있는 본인이 한 것이며, B씨는 단지 비용만 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라며 “하급심은 이를 인용하면서 위 조항의 ‘개설’ 역시 같은 의미로 판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하면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독과점화를 낳게 돼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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