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끄러워 잠 못 자’ 흉기 들고 술집서 행패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9 06:15
2020년 11월 9일 06시 15분
입력
2020-11-09 06:14
2020년 11월 9일 06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집 손님들이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술집서 난동을 피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9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0시 45분께 광주의 한 술집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친 뒤 내부로 들어와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보이면서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히 좀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님들을 쫓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집 위층의 친동생 집에 머무르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장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