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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종업원 때리고 경찰관 중요부위 만진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9 06:23
2020년 11월 9일 06시 23분
입력
2020-11-09 06:21
2020년 11월 9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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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 10분께 광주의 한 PC방 앞길에서 ‘게임 머니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의 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가 남자 새끼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주지 않고 게임 머니 충전을 요구했고, ‘잘못 건드렸다. 자기 이름 대면 광주 바닥서 다 안다’며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각 혐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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