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물거래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191명을 꼬드겨 190억원을 챙긴 뒤 태국으로 달아나 3년간 초호화 생활을 누린 다단계 투자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영업사원 6명에 대해서는 각기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추징금 2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각하했다. 각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금, 호주 달러, 오일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투자금 1~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면서 191명으로부터 675회에 걸쳐 19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감언이설과 달리 이 투자회사는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었다.
속칭 다단계 수법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뒤 일단 투자를 받으면 다음 투자를 받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신뢰를 얻었다. 이런 수법으로 수 년간 투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규모를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적법한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행수법과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면서 “A씨는 태국으로 도피해 3년간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태국 현지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는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돼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 피해액은 아닌 점, A씨에게 자폐성 장애를 앓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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