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9일 08시 19분


© News1
© News1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4시39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횟수도 3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차례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음주운전 시간대가 날이 밝은 시점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식당에 들어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