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9일 08시 52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전국 등록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위반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올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에 달한다.

다만 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를 정도를, 조기 폐차시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km의 절반인 1850km이하로 주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즌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또는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시는 친환경기동반 4개반(17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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