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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송환 피한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늦은 오후 구속여부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20-11-09 10:12
2020년 11월 9일 10시 12분
입력
2020-11-09 10:11
2020년 11월 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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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지난 7월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씨의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씨는 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홀로 출석했다. 손씨는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따돌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30분 정도 일찍 출석해 변호인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 부친은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도 적시됐다.
그러나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목적은 손정우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유력하다. ‘성범죄 처벌을 받을 것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된 손씨에 대해 미국 연방대배심은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7월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손씨는 즉각 석방된 이후 서울의 한 친척집에 머물며 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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