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차례 처벌받고 또?…정신 못차린 50대 2심서 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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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 39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횟수도 3회에 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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