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성폭행’ 30대 도주행각 친구들이 도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9일 12시 43분


사흘간 재워주고, 차 태워주고…
경찰, 범인도피죄 적용 검토 중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달아났던 30대 남성의 도주 행각에 지인들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흘간 도주했던 피의자는 지인들의 차량과 숙소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도움을 준 지인들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9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감금 및 강간상해 등)로 체포된 강모(37)씨는 사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지인들의 차량과 숙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가둬놓은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6분께 잠시 외출한 사이 A씨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도주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달아나는 동안 지인의 차량을 이동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강씨의 지인들은 그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강씨는 미리 차량을 파악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에 찍힌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일 오후 5시2분께 이동 중이던 그를 제주시내 모처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았다.

강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A씨의 손발을 묶어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도주 과정에 지인 조력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만큼,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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