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아버지 측, 경찰청 등에 진정서
"무죄 원인 경찰에…수사 팀원 징계해야"
"의혹 해소 억압…돕는 친구에 전화" 주장
숨진 고유정(37) 의붓아들 아버지가 9일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경찰청에 제기했다. 수사에 부실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아버지 A씨 측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민원실에 사건 수사 관련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진정도 제기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 목적에 대해 “의붓아들 사건 무죄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본다”며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 팀원들의 징계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붓아들 사망 당시 현장을 보존했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전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했을 때 징계나 진상 조사가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또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활동을 억압했다는 취지 주장도 내놓았다. A씨는 수사 중 과실치사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A씨 측은 “당시 경찰 간부는 5세 아동이 성인 다리에 눌려 숨진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례는 만들면 된다고 했고, 실제 판례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활동하던 친구들에게 경찰이 각각 전화해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찰 당국이 언론을 겁박한 정황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직자들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징계, 진상 조사 여부는 알 길이 없다”며 “납득이 이뤄지지 않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 사망했는데, 고유정은 그를 수면제를 먹인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행위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A씨 측에서는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문제를 재거론 했다. A씨는 “모든 시작은 청주 상당서였다”며 “고유정이 보낸 문자와 사진 한 장으로 저를 과실치사로 몰아갔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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