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찰이 언론에 알리지 말라며 겁박” 주장
“의붓아들 사건 범인을 친부로 몰아야만 하는 이유 있었다”
사진=뉴시스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의붓아들의 친부 측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경찰청에 감찰을 촉구했다.
고유정의 재혼한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 A 씨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오늘 중으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할 것”이라며 “부실 수사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부 변호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상황을 언론에 알리기 어려웠다”며 “경찰이 언론에 ‘A 씨 말만 듣는 언론사는 큰 코 다칠 줄 알라’며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구들이 A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각종 온라인 카페 등에 글을 올렸더니 수사팀에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 (카페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 녹음들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A 씨와 고유정의 대질심문 당시 “A 씨가 ‘5세 아동이 성인의 다리에 눌려서 죽는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당시 수사과장은 ‘그런 사례는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실제로 판례로 확정되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 변호사는 “무죄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마지막으로 경찰을 믿고 경찰의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잘못이 있었던 청주 상당경찰서 팀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타당한 징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경찰은 3월 사망한 의붓아들 사건의 범인을 A 씨로 몰아야만 했다. 3월에 고유정을 잡았으면 5월 전남편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A 씨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었다”며 “사건 발생 당시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전남편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지난해 3월 1일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바다 등에 버린 것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A 군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A 씨 측은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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