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엄마 구속영장 신청…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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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9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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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아이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사망한 영아의 엄마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지시를 받아 6일 재신청했다.

검찰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멍이 든 채 실 든 채로 실려왔다가 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관할인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사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조사나 수사는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학대 의심신고 후) 분리 등 임시조치와 관련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찰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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