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200만 원” 가짜 난민 서류 작성 일당·외국인 79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9일 15시 32분


1인당 최고 200만 원 받고 허위 서류 작성
외국인 77명 체류기간 연장 노려 범행 가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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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내국인 브로커 2명과 관련 외국인 7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관광협정 제도로 무사증 입국했거나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체류 중이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50만~200만 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A 씨(51·여)와 B 씨(61)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C 씨(35) 등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 B 씨는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허위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도 90일로 한정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절차를 통해 최장 2년 4개월가량 국내에 머무르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경기 의정부, 부산 등 전국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허위 난민 인정 신청 브로커 및 신청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번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또 다른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며 “이 같은 허위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들이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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