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하라” 지적했다고 마구 때린 40대 견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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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9일 16시 1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때린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던 도중, 행인 B 씨가 “목줄을 매지 않고 산책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욕설하며 B 씨의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뒤 A 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뒤쫓았고, A 씨는 따라오는 B 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고 때렸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유로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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