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시커멓게 멍든 채 숨진 16개월 영아…경찰, 母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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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9일 17시 31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온몸에 시커멓게 멍이 든 채 숨진 16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아이의 양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숨진 A 양의 어머니에 대해 지난 4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다”며 “제기된 학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두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 아버지에게는 현재까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결과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이라 각자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생후 16개월 여아 A 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양의 사망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천경찰서는 아이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한 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이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선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양천경찰서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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