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5억원 배임·횡령’ 혐의 홍문종에 징역 9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9일 19시 10분


경민학원 교비 75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검찰, 뇌물수수 징역 5년·나머지 징역 4년
"정치인 교육자로서 책임 방임·뇌물 수수"
홍문종 "뇌물, 횡령 없어…무고 알려달라"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홍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뿐 아니라,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각인돼 왔다”며 “수사 결과 정치인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민학원을 자금세탁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다수의 차명폰을 만들어 사용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 국민이 느끼는 좌절과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죽으려고 했다. 모든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고 죽으면 검찰이 천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일가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이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며 “재판장께서 잘 판단해주셔서 제 무고함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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