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 무죄 판결에…檢 “사실오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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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9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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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어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0세 이상의 고령에 작은 체구 노인이 100kg 거구의 성인 남성인 아들을 숨지게 한 방법 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살해방법 등과 관련해 잇따라 의구심을 제기했다. 왜소한 70대 노모가 100kg이 넘는 거구의 성인 아들을 수건으로 목졸라 숨지게 하는 일이 가능한 지 여부에 의심을 품으면서다. 이후 검찰의 구형에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2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했다.

A씨가 제3자(딸 혹은 사위 등 타인으로 의심될 수 있는)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고 딸과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의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의 살해범으로 어머니를 지목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 판단의 근거는 유죄 판단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살해 방법과 동기가 모호한 점을 내세웠다. 또 직접적 증거로는 노모의 자백과 딸의 진술 뿐인데, 그 진술과 자백 또한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0시5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50)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알코올에 의존해 행패를 부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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