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횡령 혐의’ 홍문종에 징역 9년 구형…洪 “조작극”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9일 20시 39분


뉴시스
검찰이 75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인돼왔다. 그러나 수사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민학원을 자금세탁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다수의 차명폰을 만들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의정부시민과 국민이 느낄 좌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며 “저는 우리 일가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한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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