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 “도주 우려 없다”…구속영장 기각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9일 21시 14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2020.11.9/뉴스1 © News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2020.11.9/뉴스1 © News1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손정우가 피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된 상태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 판사는 “손정우가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부친은 앞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본인 동의 없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도 적시됐다.

그동안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목적은 손정우가 성 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성범죄 처벌을 받을 것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손씨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편,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된 손씨에 대해 미국 연방대배심은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7월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손씨는 즉각 석방된 이후 서울의 한 친척집에 머물며 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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