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재판부 판결문에 담아
특검이 金기소때 증거로 제출한 경공모회원 ‘대화방 메시지’ 언급
“김동원 씨(51·수감 중)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경공모에 대해서는 (2017년) 이미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 닉네임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터넷상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중 일부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가 남긴 이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이 메시지는 2017년 1월 10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진행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 간의 간담회 직후 나왔다. 2016년 11월 9일 산채를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목격한 후 두 달 만에 김 지사가 산채를 다시 찾은 날이었다.
당시 간담회 다음 날인 2017년 1월 11일 밤 12시 30분경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오늘 김경수 미팅 정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 메시지에는 ‘1. 우리 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 지사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 받음’이라는 메시지부터 ‘6. 경공모에 대해서는 이미 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 닉네임은 알고 있더라고’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6번 메시지에 대해 판결문에서 “김 씨가 (특검에서) ‘경공모 회원은 아닌 블로그 이웃 누군가가 비밀 댓글로 2017년 1, 2월 무등산 등반 중 문재인 후보를 우연히 만나 드루킹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제 닉네임을 이야기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특검에서 한) 진술은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6번 메시지가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가 특히 2017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만났다. 김 지사의 세 번째 방문(2017년 1월 10일)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경공모의 요구를 수용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김 지사의 태도는 킹크랩을 운용하는 김 씨 등의 범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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