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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 옷 벗기겠다” 경찰서에서 난동피운 50대 남성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0 10:23
2020년 11월 10일 10시 23분
입력
2020-11-10 07:11
2020년 11월 10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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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찰이 자신을 때렸다며 경찰서에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기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21일 새벽 서울 성북구 소재 한 경찰서 상황실에서 A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업무를 나가는 순찰차 앞에 뛰어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택시기사는 새벽 2시14분쯤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A경찰관은 귀가를 권유했으나, 전씨는 돌연 A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전씨는 새벽 3시12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경찰서 상황실에 찾아가 A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순찰 중이던 A경찰관은 호출을 받고 경찰서로 돌아왔으며 전씨는 A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니가 나 때린 거 맞잖아. 검사한테 연락하고 기자한테 연락하겠다”고 소리쳤다.
이 외에도 “경찰생활 오래하고 싶지” “너 옷 벗기는 것은 쉽다”는 폭언과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항의는 A경찰관이 순찰업무 복귀를 위해 차에 탑승한 이후까지 계속됐다. 전씨는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계속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이미 15회 전과가 있고, 범행 내용과 수법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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