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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넘게 보호하던 3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0 10:44
2020년 11월 10일 10시 44분
입력
2020-11-10 09:26
2020년 11월 10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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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자신이 20년이 넘도록 보호해 온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6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비밀이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만난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지만 B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사회와 단절된 채 학습이나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어렵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B씨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B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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