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의혹’ 엄마 11일 구속심사대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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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입양영아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1일 오전 심리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사망영아 엄마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경찰서가 신청한 영아 사망사건의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해당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사망 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해당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치사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조사나 수사는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백지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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