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 씨(66·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4~2017년 사이 광주광역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였다.
B 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씨는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둘만의 비밀이다’라며 범행을 일삼았다.
A 씨는 전남 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 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A 씨가 지적장애인인 B 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 B 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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