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대가받은 신한팀장 도피 조력 조폭들 “혐의 인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1시 00분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News1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News1
1조6000억원 가량의 펀드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핵심피의자 중 하나인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을 도피시켰던 전남 목포의 폭력단체 조직원 등이 범인 도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3)와 배모씨(33), 또다른 김모씨(33) 등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 고개 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배씨, 또다른 김씨 등은 전남 목포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로, 이중 김씨는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팀장인 심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회사의 명목상 사장,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심씨 계좌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출금해 심씨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은신처로 삼은 강남 소재 호텔에 대신 체크인 해주는 등 심씨를 적극적으로 도피시켰다.

이중 배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미개통 휴대전화도 건네고 대신 사용하게 해 수사기관 추적도 어렵게 했다.

김씨와 배씨는 심씨의 또다른 은신처를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일대 모텔로 알아본 뒤 그를 이 모텔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나선 김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의견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없이 재판에 나선 배씨와 또다른 김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 말도 덧붙였다.

한편 김씨와 배씨, 또다른 김씨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이들은 전남 목포 폭력단체 조직원’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게 각각 자신이 식당 매니저, 화물기사, 선박 수리기사인 회사원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12월1일 예정됐다.

이들이 도피시킨 심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0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4470만원가량의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심씨는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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