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PM(개인형 이동수단)이나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h에서 20㎞/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여기에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보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카메라를 운영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우선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퇴계로와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도 실시한다.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려 보행 문화를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거리도 조성한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와 덕수궁길, 서울역 광장의 문화 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 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차없는 거리와 거리 예술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각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여유있는 보행 문화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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