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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피해자 동창 불러내 소액결제 사기까지 친 20대女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10 11:49
2020년 11월 10일 11시 49분
입력
2020-11-10 11:48
2020년 11월 10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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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신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동창을 불러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까지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5월 사이 지인들을 불러내 “요금제를 확인하겠다”, “전화가 꺼져 잠시 빌리겠다” 등 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유심칩을 바꿔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액결제한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과거 A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던 동창생과 지적장애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실적이 부족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처리하겠다”는 등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가로채기도 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1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횟수와 피해액수가 크다”며 “피해자들 중에는 지적장애인과 자신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도 있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몇몇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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