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송환 피한 손정우, 구속 모면…중형까지 피할 수 있을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5시 00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지난 9일 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피했다. 법원의 이같이 결정이 향후 그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손정우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점’을 근거로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감경 사유를 인정해 예상보다 낮은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정 구속 가능성 있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른바 ‘돈세탁’으로 불리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손정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원 판사는 “손정우가 피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된 상태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손정우가 피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더라도 그의 혐의까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원이 피의 사실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면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있지만, 손정우의 기각 사유는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재판에서 기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다거나 무죄도 내려질 수 있다고 쉽게 오해하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법원이 그의 혐의까지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며 “손정우의 경우 피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해 재판에서 사실상 기각 결정과 별도로 혐의을 판단 받게 된다. 그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감경 요소 인정돼 집행유예 가능성 배제못해”

범죄수익은닉 죄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1조에 규정됐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해당 법률상 ‘중대범죄’로도 표현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 기준으로 징역 5년은 중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손정우의 경우 ‘감경 요소’가 재판에서 인정돼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법죄수익은닉 규제법은 ‘특별법’이라서 수익 발생을 고려한 가중 처벌이 따르지 않을 것 같다”며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범죄 수익 은닉 액수가 크다면 징역 3년 이상 나올 수 있지만 손정우가 ‘반성한다’‘혐의를 인정한다’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재판부가 그것을 인정해 감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경요소를 인정할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국민 간 괴리 발생할 것”

손정우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량을 놓고 법원과 국민 간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손정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법 체계상 처벌 수위가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였다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했다.

손정우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것은 그의 부친이다. 부친은 본인 동의 없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사정당국은 손정우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부친이 국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수는 “국민의 정서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정우는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7월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부친의 고발에 따라 손정우는 서울 모처에 머물며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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