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사법농단 재판은 진행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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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변호사 등록신청…허가
변협, '재판 안 끝나' 등록심사위 회부
'거부사유 없어' 허가…변호사 등록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 상임이사회는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안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변협 등록심사위는 지난달 27일 ‘등록 거부 사유가 특별히 없다’며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변협 상임이사회 역시 등록 허가 결정을 했고,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심사위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변협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후 3년, 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협에 신청하면 변호사로 등록된다.

변협은 등록심사위를 열어 결격 사유를 논의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등록 신청을 변협이 3개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6월 퇴임했으며,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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