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병대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사법농단 재판은 진행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0 15:30
2020년 11월 10일 15시 30분
입력
2020-11-10 15:28
2020년 11월 10일 15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재판 진행 중 변호사 등록신청…허가
변협, '재판 안 끝나' 등록심사위 회부
'거부사유 없어' 허가…변호사 등록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 상임이사회는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안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변협 등록심사위는 지난달 27일 ‘등록 거부 사유가 특별히 없다’며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변협 상임이사회 역시 등록 허가 결정을 했고,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심사위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변협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후 3년, 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협에 신청하면 변호사로 등록된다.
변협은 등록심사위를 열어 결격 사유를 논의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등록 신청을 변협이 3개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6월 퇴임했으며,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쟁에 밀렸던 ‘AI기본법’ 연내 통과 길 열려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텍사스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지원” LA “피난처 제공”… 두쪽 난 美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