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통화하다 뺑소니 사고 30대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5시 43분


음주운전 중 전화 통화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0시6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 B(81·여)씨를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는 뺑소니 사고 후에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택시기사 C(61)씨는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사고 후 15시간 정도 지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했는데도 도주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 통화하면서 운전해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이어서 2차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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