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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10대 집단 성폭행한 20대 3명 징역형…주범 5년, 가담 2명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0 16:00
2020년 11월 10일 16시 00분
입력
2020-11-10 15:59
2020년 11월 1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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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0대 여성을 여인숙으로 끌고가 윤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1)와 C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5일 여인숙에서 만취한 피해자 D양(18)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성폭행 뒤 B씨와 C씨에게 “D가 엄청 취해서 (성폭행) 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가서 해라”고 부추겨 윤간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구속수사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속옷에 묻은 이들의 유전자를 찾는 등 유력한 물적증거를 확보, 이들 셋을 모두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피고인 주씨는 범행을 유발하고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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