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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상당 금괴 항문에 숨겨 중국으로 운반한 7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11:28
2020년 11월 11일 11시 28분
입력
2020-11-11 09:51
2020년 11월 1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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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항문 속에 50억 상당 금괴를 숨겨 밀수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7100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23일~2017년 3월5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항문 속에 금괴 1kg씩을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금괴 112kg(시가 53억7100여만원 상당)을 밀수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 시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50억 상당에 달하는 금괴 밀수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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