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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의혹’ 엄마, 롱패딩에 얼굴 가리고 법정으로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13:39
2020년 11월 11일 13시 39분
입력
2020-11-11 10:36
2020년 11월 1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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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입양영아 모친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롱패딩(패디드 재킷)으로 전신을 싸맨 채 법정에 들어섰다.
11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변호사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청바지 차림의 그는 롱패딩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 노출을 최대한 막았다.
취재진이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동에게 외력이 가해진 건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학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를 물었지만 변호인과 입양영아의 모친은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사망영아 엄마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아 모친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사망 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해당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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