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89% 운영 재개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1시 13분


10일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10일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돌봄 등 서비스이 정상화되는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달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개정·시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10월 12일 이후 다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11월 9일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 11만5000개 중 10만3000개(89.8%)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10월 12일 이전 운영시설 1만9000개보다 8만4000개가 증가한 규모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운영 중지 시에도 최소한의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는 시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한다. 1.5단계는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시간제·사전예약제로 운영을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2.5단계의 경우 정원의 30% 이하로 운영하되, 감염 우려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운영 유지 여부를 선택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운영 중지가 원칙이나 취약계층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영래 반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는 한편, 방문서비스, 도시락 배달, 비대면 관리 등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면서도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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