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단거주지 110곳 ‘자가격리 부적합’…시설격리 전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1시 31분


법무부, 체류지 177곳 실태조사…공간분리 안돼
지자체 방역당국, 자가격리 불허·시설격리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해외 방역강화국가 출신 외국인이 모여사는 체류지를 정부가 조사한 결과 110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해당 장소를 자가격리 시설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법무부가 진행한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방역실태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일 주소지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돼 있고, 그 중 방역강화국가 출신 외국인이 5명 포함된 체류지 177곳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 중 62.1%에 해당하는 110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자는 다른 사람과 혼자서 생활하며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 체류지는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 방역당국에 통보한다. 지자체들은 향후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쓰겠다고 신고를 해 오면 이를 거부하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거주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20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외국인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16만121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20개국 언어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을 진행한 외국인의 감염이 의심될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고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자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3자 통역 서비스를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1272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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