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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팀 없어진다” 소문낸 7살 따돌리게 한 초등 축구클럽 감독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13:26
2020년 11월 11일 13시 26분
입력
2020-11-11 13:25
2020년 11월 11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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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축구클럽을 탈퇴한 초등학생을 따돌리도록 지시한 클럽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축구클럽 감독을 지내던 중 클럽을 탈퇴한 B군(7)이 선수들에게 “클럽이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B가 인사하면 받아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라며 따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클럽 선수들에게 B가 인사하면 받아주고, 너희들이 먼저 인사할 필요는 없다”, “절대 싸우거나 부딪히지 마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클럽 소속 선수들이 B군을 따돌리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해 받은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B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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