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한 달여간 경남 김해시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6살짜리 여아 등 13명의 아동에게 3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범행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책을 아동에게 던지는 등 수법으로 이뤄졌다.
조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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