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 협박해 성착취한 공무원…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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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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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12살 여자 아이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2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 씨는 이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처 입게 했다”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속죄가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며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1심에서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A 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 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어 ‘갈게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 씨는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난 7월경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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