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업체의 세무서 과세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11일 확보했다. 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막히자 우회로를 통해 김 씨 업체와 전시 협찬사와의 금전거래 관련 추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이날 넘겨받았다. 9일 법원에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 협찬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먼저 수집 분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무자료 영장은 10일 청구돼 당일 발부됐다고 한다.
수사실무상 검찰이 국세청 등 타 기관 자료를 확보할 때 법적 근거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관행이 있다. 다만 과세자료 압수수색은 통상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에서 탈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 통째 기각’ 보도 다음날 336자(字) 알림을 통해 수사상황을 공표한 것이 공보 준칙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거쳤고 명백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알린 것”이라며 “과세자료 조사도 계좌추적이나 기업회계 등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기업수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윤 총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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